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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 조합원 3842명 가운데 2735명이 참석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조합원 50% 이상이 참석한 총회의 의결이 필수다.
조합이 총회 진행을 위해 코엑스 대관을 예약한 후 강남구는 지난 17일 조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조합 측은 사업이 지연된 데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를 우려해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조합은 총회에서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체온 측정, 손소독 등을 시행했다. 조합원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1m 간격 유지를 위한 스티커도 부착했다.
그럼에도 강남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모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순 계산해도 82억5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당국이 치료비와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비 1조7377억원에 총사업비는 7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8월 입찰공고 이후 시공예정사들의 수주경쟁이 과열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당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업이 지체되는 상황에 올 초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또 미뤄졌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조합뿐만 아니라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고발 이후 법적 판단은 법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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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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