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끝에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끝에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51)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11시26분쯤 피해자 A씨(57)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미용실에 찾아가 각목으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뒤 준비한 흉기로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임씨는 자신이 쓴 편지를 돌려달라고 A씨에 요구했으며 A씨가 편지를 찾기 위해 뒤를 돈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9시쯤 A씨가 출근하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A씨와 임씨는 지난해 9월 만나 두달가량 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교제 당시에도 하루 수십통의 전화를 걸고 A씨가 연락이 안 될 경우 협박 메시지까지 보냈다.

이에 A씨가 이별통보를 하자 임씨는 "다른 남자가 생겼냐"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또 이별통보 후 연락을 거절하는 A씨를 향해 '수신거절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94회에 걸쳐 전송한 것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넘어지면서 (실수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나 공격 부위와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