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모르다가 형 집행 이후에야 유죄 선고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피고인이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모르다가 형 집행 이후에야 유죄 선고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이기택 주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법원에 상고권 회복청구를 냈고 법원은 "조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를 하지 못했다"며 상고권 회복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1·2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후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1,2심에 모두 출석하지 못했다가 2심 판결의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 회복청구를 했다"며 "항소심 판결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법원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고 조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조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촉진법 제23조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