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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지역을 지난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로 제한을 받는다. 앞서 수요자들은 LTV를 60%, 최대 70%까지로 계산을 하고 청약을 넣었지만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LTV가 줄어들까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6·17 대책 발표 직후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LTV가 40%로 조정돼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글이다. 이 글은 이날 오후 3시기준 1만7885건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6·17 대책 발표 직후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LTV가 40%로 조정돼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글이다. 이 글은 이날 오후 3시기준 1만7885건의 동의를 얻었다.
금융위 측은 "대출규제 적용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며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출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세대출을 상환한 뒤에 구입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회수대상은 아니다"며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회수대상은 아니다"며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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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