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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곳은 물론,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기 전 분양에 나선 단지에는 6·17대책 발표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세운지구에서 14년 만에 첫 분양에 나서는 대우건설의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이번 대책이 발효되는 7월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단지는 지난 18~19일 정당계약이 이뤄졌고 현재 잔여분을 계약 중이다.
현재 강화된 규제에는 주택담보대출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각각 부과됐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달 30일까지 잔여세대를 계약할 경우 이전 규정인 ▲무주택자의 경우 전입의무 면제 ▲1주택자의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의무 규정이 적용돼 강화된 규제에서 제외된다.
모든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지만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달 30일까지 계약을 마칠 경우 기존 규정인 주탁담보대출비율(LTV) 20~50% 비율이 적용돼 대출도 가능하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총 61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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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