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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의 형인 신동주 SD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또 한번 경영권 분쟁을 벌인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분쟁에서 번번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온 신동빈 회장이 이번에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주총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 4월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취임한 이후 열리는 첫 주총이다.
이날 주총에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모두 불참한다. 두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본 입국 규제로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
주총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 방지를 위해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 등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주 회장은 당시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사실상 신동주 회장의 요구가 수용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앞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 해임안을 다섯차례 내놓은 바 있으나 주주들은 번번이 신동빈 회장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우호 지분을 따져봐도 신동빈 회장이 유리한 구조다.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지분율 28.1%)는 신동주 회장이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개인적으로도 롯데홀딩스 지분 1.68%를 보유했다.
하지만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지지회(27.8%), 임원지주회(6.0%)는 모두 신 회장을 지지한다. 신동빈 회장도 롯데홀딩스 지분율을 4%로 끌어올려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결국 롯데홀딩스 지분율은 신동주 회장 측 29.72%, 신동빈 회장 측 37.8%로 신동빈 회장이에 유리한 구조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지난 4월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취임하면서 한일 롯데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다. 신동주 회장의 6번째 경영 복귀 시도가 받아들여지려면 신동빈 회장과의 분쟁에서 변곡점을 찾아야 하지만 오히려 신동빈 회장의 입지만 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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