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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고 금융회사의 배상책임도 강화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 등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식의 사고가 잇따른 것에 대한 대응이다.


먼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급정지제도와 피해배상 제도도 개선한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지급정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간편송금업자 등에도 지급정지 등 일정한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의 공유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도 보이스피싱 보험이 판매 중이나 보장금액이 제한적이고 이용도가 낮아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당국은 우선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대표적인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 특히 선불폰이나 외국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 개통 및 이용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용기간이 도과한 선불폰이나 사망자, 출국 외국인, 폐업법인의 미이용회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대폭 정리하고 정리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다회선 개통도 억제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가짜 전화번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 및 금융기관 주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변작 차단 목록에 해당하는 '화이트리스트'에 순차적으로 탑재한다.

화이트리스트는 과기정통부에 등록된 전화번호, 해당 전화번호로 거짓표시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막을 수 있다. 

금융회사 등은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금융회사 등의 FDS 의무화·고도화 시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고 금융 유관기관(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과 정보 집중·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상 책임과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의무화·고도화되는 FDS 등에 기반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변작 차단,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를 방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올 3분기 중 마련한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