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다음달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 /사진=머니S DB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이정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58·사법연수원 16기)가 다음달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

지난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다음달 6일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마산여고와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을 나와 지난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8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1년 3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전효숙 전 재판관(69·사법연수원 7기)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67·사법연수원 13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도중 임기 만료로 퇴임하자 이 교수가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탄핵을 결정하고 사흘 뒤 임기를 마친 이 교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퇴임 후 이 교수는 모교인 고려대로 돌아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