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맨 오른쪽)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 포함된 윤 의원의 답변서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대협 후원자 3명이 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나눔의집 후원자 29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도 같이 접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나눔의집 후원자 23명은 지난 4일 1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정대협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기부금품법을 확인해봤다"며 "소송으로 후원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지 않는 정대협에 대해 등록 말소와 기부금 반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려해 윤 의원이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를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같이 소장 접수에 나선 나눔의집 후원자는 "5년여 간 당연히 할머니들의 재활치료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될 줄 알고 후원한 금액이 다르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왔다"며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났고 빨리 이 돈이 반환돼 원래 후원하려던 곳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소송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되기보다는 기부단체들이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후원금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할머님들도 속상해하고 슬퍼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해결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