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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회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시행했다. 지난 1월 말에는 외부인 출입을 자제시켰고 2월 말에는 면회 제한, 3월13일부터는 면회 금지 조치가 적용됐다.
하지만 장기 면회 금지로 인해 가족들의 걱정이 늘고 고령 환자·입소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면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수본은 고강도 감염 예방 대책은 지속하되 7월1일부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지사가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요양병원·시설 운영자는 환자와 입소자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수본이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면회는 우선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출입구쪽에 별도공간이나 야외 등 면회공간을 마련하고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비닐 등을 통한 간접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제한된다.
임종 또는 와상 환자·입소자는 1인실 또는 별도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한다. 면회객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접촉이 가능하다.
각 기관은 환자·입소자와 보호자가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을 사용하도록 방역용품을 비치해야 한다. 면회객 출입명부도 작성해야 한다. 면회가 끝난 후에는 수시로 소독·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한다.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귀가 후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중수본은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추후 직접 접촉까지 허용할 것인지, 다시 면회를 전면 금지할 것인지 조정할 계획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지역별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은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면회금지 조치를 유지를 할 수도 있고 비접촉 면회로 제한적으로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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