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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조 전 장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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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