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26일 심의위의 권고 직후 “심의위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수사 여부와 ▲이 부회장 및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끝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