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올해도 법정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올해도 법정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이후 최임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심의 등을 거쳐 매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되는데 법대로라면 29일까지 논의가 마무리돼야 했다.


적어도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일인 8월5일로부터 2~3주 전(대략 7월15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하지만 양측 모두 최초안도 내놓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준식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이 이렇게까지 지연돼 개인적으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분발해서 속도감 있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