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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표준품셈 개정안은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과 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안전관리 인력의 임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대비 30% 더 많은 안전비용이 확보됨에 따라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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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