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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정부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대책을 담은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며 “정부는 재입법 추진할 계획이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실장도 서울 서초구 반포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동안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팔리지 않아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며 “이외에 노 실장은 한명 한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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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