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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종부세 강화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 경감,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 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당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종부세 개정안을 수정해 보다 강화된 법안을 준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주 초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거친 뒤 주 중 과세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최고 4.0%로 올리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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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