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를 피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하반기 3만가구의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 하반기(7~12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3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청약은 물론 대출규제와 전매제한이 없는 곳인 만큼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방 중소도시(청주시 제외)에서는 총 3만9397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만98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분양이 많았던 지난해 하반기 2만7664가구보다 3324가구가 더 많은 물량이며 2018년(1만7375가구)보다는 1만3613가구가 더 많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만1465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6324가구, 전남 5199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이면서 주택 형 별로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나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점 제한도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도 덜하다. 공공택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방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광역시도 8월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요자들은 부동산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로 눈길을 돌리는 분위기로 건설업체들도 지방 중소도시 분양물량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