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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정문경·이재찬)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2번째 심문기일에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손씨 측과 검사의 주장이 대립하고 양측의 의견을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이날로 미뤘다.
앞선 2번의 심문기일에서 손씨 변호인과 검사가 손씨의 송환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먼저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보증이 없어 손씨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미국에서 손씨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을 처벌할 경우 손씨를 공범으로 엮어 한국에서 처벌받은 죄명으로 미국에서 다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 청구 사유인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만 처벌한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검찰이 손씨를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수사할 당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만약 기소와 재판이 이뤄졌다면 기판력이 생겨 이번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수익의 흐름을 파악하고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사실도 충분히 수사했다"며 기소 대상에서 범죄수익은닉죄가 빠진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러한 손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보증과 관련한 주장에는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인도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고 미국 정부도 인도를 허가받은 범죄만 처벌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별도의 보증서는 필요 없다고 논박했다.
검찰은 "저희가 인도하는 범죄 자체가 손씨의 개인범죄"라며 "그걸 넘어서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미국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의 초점은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그에 따른 몰수추징에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고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해 다시 구속됐다.
손씨의 구속만료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지만 미국 송환 여부 결정이 이달로 미뤄지면서 법원은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손씨는 오는 8월2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만일 재판부가 손씨에 대해 인도 결정을 내리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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