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000억원이 통과되자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하고 이달 말 배분 기준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000억원이 통과되자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하고 이달 말 배분 기준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추경에서 통과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격수업 ▲방역 ▲교육환경 개선 ▲기자재 확보 등 4가지 분야에만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명목으로 4년제 대학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 등 모두 1000억원이 추경에서 증액됐다"며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지원예산이며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역량 강화와 자율적인 혁신을 돕기 위해 3개 유형으로 나눠 시행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상위권 자율개선대학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1유형, 중위권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2유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지원하는 3유형 등에 더해 4유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과 대학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통해 각 대학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일정 금액 감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일 사업비 총액의 30%로 제한됐던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상한선을 40%로 확대하는 등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대상 대학의 범위 등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다른 유형으로 지원을 받는 대학도 4유형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등록금 감면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대학은 지원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학의 특별 장학금 지원 실적이나 지원을 위한 자구노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이런 방향으로 집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교육부가 추경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학 긴급지원금으로 1951억원을 요청했으나 1000억원만 반영된 것을 두고 대학생들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확정된 예산이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논평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