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 보상을 주장한 디자이너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강영호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원로법관은 8일 디자이너 홍모씨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홍씨는 조 전 장관 등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지난 2017년 2월 조 전 장관에게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1)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집행하도록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