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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5일부터 출국금지 조치됐다.
최씨는 지난달 8일 80대 폐암 말기환자를 싣고 가던 구급차가 차선 변경 도중 자신의 차량을 접촉하자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진로를 10분 정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는 병원 이송 후 5시간 만에 숨졌다.
환자의 아들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응급환자가 있는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에는 6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사건은 강동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를 맡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다른 형사법 위반 혐의 여부도 살펴보기 위해 1개 강력팀을 지원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의자 소환조사를 추가로 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택시기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업무방해 등 거론되는 전반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운용 다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택시기사가 '죽으면 책임질게'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진료가 늦어져서 사망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막아선 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며 "사망이라는 결과에 응급차를 막은 행위가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되겠지만 행위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승객의 위험에 책임을 지지 않고 참사를 야기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한 바 있다. 형법 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급차를 가로막은 최씨가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하고 환자 사망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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