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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3시42분쯤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지상 7층 건물 위로 솟구치며 피해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는 스프링클러가 한 대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공포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유예기간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강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은 오는 2022년 8월31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당국 등은 스프링클러 설치 외에 비상경보음과 안내방송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 1층 정형외과와 내과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병원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살필 계획이다. 화재원인은 현재까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32명의 사상자를 포함해 56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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