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당국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규정을 어긴 일본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부 규정상 같은달 15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A씨는 해당 기간 무려 8차례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서 여러 차례 식당과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

A씨는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격리가 무엇인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도 "이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시인하는 점이나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단순 유흥 목적의 이탈이 아닌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