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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나 임원 선출 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입주민간의 불화나 고소·고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총 500만원을 지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나선다.
대상 단지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의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전자투표 소요 비용의 50%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김포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도시·주택→주택→공동주택 알림사항’게시물(42번)을 참조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주택과로 우편이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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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