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회기 첫날인 16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부결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진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받아 상정됐으며 심사결과 찬성 1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둘째날인 17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걸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철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의회, 공감과 배려의 소통중심의회, 전문성 있는 내실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제8대 후반기 남양주시의회의 의정방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