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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김우정·김예영)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철거업체 대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져 2년이 선고됐다.
김씨가 운영하는 법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 현장 감리업무 책임자 정씨와 굴착기 기사 송씨 역시 각각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작업계획 내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고 김씨는 이미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건설안전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를 어느정도 회복한 점과 피해자 및 유족 일부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되면서 일어났다. 무너진 건물은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쳤고 이 과정에서 6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들 가운데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부부가 껴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예비신부 이씨(29)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신랑 황씨(32)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공사 관계자들이 건물 붕괴 조짐을 알았음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부부가 껴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예비신부 이씨(29)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신랑 황씨(32)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공사 관계자들이 건물 붕괴 조짐을 알았음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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