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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포인트~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 은행 자산관리센터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억소리'가 나는 세금을 물게 된 주택자는 주택 매도 등 절세 전략을 상담하고 있다.
17일 머니S가 정태길 Sh수협은행 세무사에 의뢰해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와 반포 자이, 강남 래미안블래스티지를 보유한 3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7·10 대책이 시행되면 해당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1억원이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율 인상과 함께 내년 공시가가 10% 오를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다.
종부세 세율인상과 공시가격 인상, 과세표준 계산 시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올해 1억979만7210만원에서 내년 2억61572328만원으로 1억5177만5118원(138%) 올라간다. 재산세는 전년보다 152만3760원(11%), 지방교육세 30만4752원(11%), 재산세도시 지역분 53만3316원(10%)이 늘어난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1억2451만1070원(168%), 농어촌특별세는 2490만2220원(168%) 올라간다.
최근 강남3구 등 서울 중심부에선 서울불패·강남불패'를 경험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기 보다 '버텨보자,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동안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직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인 그해 9월에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3% 늘었다. 2018년 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같은 해 10월에는 54.1% 늘었다. 올해 5월 증여건수는 6574건으로 1년 전보다 36.4% 늘었다.
강남 지역의 한 공인 중개업소는 "세금 부담에 대한 집주인들의 질문이 많고 오히려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증여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매도자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당장 양도세 증과세로 증여를 고민할 수 있으나 증여 부동산에 취득세를 올리면 이마저도 부담"이라며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 가격이 우하향한다는 신호가 있을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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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