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7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3곳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강모씨와 진모씨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3곳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강모씨와 진모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7일 라임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강씨와 진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해외 업체들과 함께 AI(인공지능)와 VR(가상현실),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다른 라임 펀드 투자사 이모 부사장과 직원 한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사장과 한씨는 지난 4월 라임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기업 에스모 시세조종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