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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치료를 받았다"면서 "기일이 추정되는 기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그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도시철도 영등포구청역 문래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뒤에 몰래 접근해 사진을 찍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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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