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고령자 공제를 늘려 세부담을 줄여준다.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2020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과세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의 절차가 남았지만 거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탁을 이용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한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종부세율은 전체적으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제외한 2주택자 이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0.6~3.0%로 인상된다.<표 참조>
정부는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2020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과세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의 절차가 남았지만 거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탁을 이용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한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종부세율은 전체적으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제외한 2주택자 이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0.6~3.0%로 인상된다.<표 참조>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세부담 상한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 200%에서 300%로 올린다.
1세대1주택자의 고령자나 은퇴자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로 각각 10%포인트씩 높인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쳐 최대 80%로 높아진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 시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