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당 인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 목표 아래, 종합부동산세 및 증권거래세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임한별 기자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거나 농어민이 ISA에 가입이 가능했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19세 이상 거주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주식투자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ISA에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만 굴릴 수 있었지만 상장주식도 추가돼 자산 운용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으르 늘리고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한다.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발생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자산관리를 돕고 세제 혜택으로 노후준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 직전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매년 2,000만원 한도로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한번 가입하면 5년간(농어민·서민형은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2016년 처음 나온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투자할 수 있어 초반에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투자 자산에 주식이 빠져 있고 의무 가입기간이 엄격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다.

앞으로 정부는 IS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계약기간에 탄력성을 부여한다.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계약 만기 시 연장도 허용한다. 납입한도는 전년도 미납입에 대한 이월납입이 가능해진다.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다.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ISA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했으나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비과세 기준을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조세를 중립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세법 개정안을 통해 하반기부터 반드시 경제 반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