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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기업들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20일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를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기관으로, 웹하드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기술·관리조치를 해야하는 사업자로 규정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발생했고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에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 검색결과 제한 조치 ▲불법 촬영물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 ▲불법촬영물 게재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안내조치 등을 수행해야 한다. 불법촬영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 차단 조치를 한 후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량은 입법예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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