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공공부문 회계검증서비스 입찰 과정 중 담합한 신화·대명·삼영·지평·길인·대성삼경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22일)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신화 1300만원·대명 700만원·삼영 700만원·지평 600만원·길인 200만원·대성삼경 1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윤리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회계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또 모든 회계법인에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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