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서 '사기판매'를 규탄하고 있다.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7.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박응진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중간검사 결과, 운용사인 옵티머스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아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법 제109조인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23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을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등 사실상 옵티머스의 금융사기로 보인다. 옵티머스는 투자제안서와 상이한 자산 편입 등 부정거래 행위,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졌다.


옵티머스는 펀드 자금을 부동산 및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제안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직·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했고 투자자금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된다고 투자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특히 옵티머스는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제시했지만 투자대상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투자자금을 모집했는데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실적이 없고 사모사채 발행사를 경유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했다.


펀드자금도 횡령했다. 옵티머스 대표이사는 펀드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를 통한 주식선물옵션 매매 등에 이용했다. 또한 이해상충금지 의무를 위반해 펀드자금을 PF사업에 대여하고 시행사로부터 금융 자문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운용인력이 아닌 대표이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기도 했다.

이제 관심은 배상에 모인다. 금감원은 배상 여부에 대해 아직은 단정적으로 '전액 배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00% 배상안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거나 단정적으로 100% 배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고 사실관계 확인 후 분쟁조정이 검토돼야 하는데 사실관계 규명이 안 돼 말씀을 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이날 금감원 발표대로 옵티머스의 사기극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100% 배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만 보면 최종적으로는 '금융 사기'라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금감원은 배상 판정을 위해 '착오'와 '사기'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착오'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기'로 본다면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통해서도 전액 배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4건의 민원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처음으로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전액 배상을 한다면 배상 주체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김동회 부원장보는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안전한 펀드라고 판매를 했으니 선보상 등 투자자 보상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원금의 일정 비율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투자증권은 70% 선보상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판매사들에 전액 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판매사들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라임 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를 했기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대신 판매사들은 선(先)배상을 한 뒤 라임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상품 선정 과정의 적정성, 사내 설명자료와 투자권유 설명자료 등의 적정성, 원금보장 표현 사용 등 부당권유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에 대해선 자산실사 및 환매 진행경과, 검사결과 등을 고려한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옵티머스의 경우 자산의 상당 부분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운용사에 대한 향후 구상권 청구도 어려울 수 있어 판매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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