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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된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해당 소추안은 다음날인 2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23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기 전 제안설명에서 추 장관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라며 "추미애 장관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본회의가 72시간 내에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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