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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얼마냐”는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현재 39% 정도며 수년 내 30% 초반으로 저절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면세자 비율은 과거 43%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39% 수준으로 내려왔다”며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근로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에 따라 매년 면세자 비율은 2~3%포인트씩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소수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수에 집중하는 조세정책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세법개정에 따른 5년 간의 세수효과는 조세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소득세 최고세율(과세표준 10억원 초과)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키로 했다. 이는 2017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진 추가 인상이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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