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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일인 오는 9월25일을 앞두고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러한 의견 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인 7월3일부터 8월12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과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5일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피해자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아울러 '구제급여 지급항목 개선 연구' 연구용역을 비롯해 전문가 의견수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을 다루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요건심사는 피해자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신속한 심사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요건심사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개인별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특별유족조위금은 연구용역을 통해 2019년 판례 중 손해배상소송의 사망 위자료를 분석해 약 4000만원에서 약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배상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한 정부의 보충적 구제행위로써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를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취지에 따라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한 법안으로 법 시행 후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비롯한 각종 입법 절차를 통해 각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피해자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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