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로나에 발묶인 기업들…15곳 사업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제출지연 따른 제재 면제' 금융당국에 심사 신청 잇달아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 중국·싱가포르·미국 등지에 위치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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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기업 15곳이 분·반기보고서의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심사를 신청했다. 이들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재확산 여파로 해외에 있는 본점, 종속회사, 사업장 등에 대한 외부감사 등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 내 보고서 지출이 어려워진 곳들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 20~24일 코닥스 상장사 13곳, 비상장사 2곳 등 모두 15곳이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특수건설, 뉴프라이드, 에스앤씨엔진그룹,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세동, 아이엠이연이, 나노, 코센, 오가닉코스메틱, 이엠앤아이, 소리바다, 디오스텍, 모비스가 신청했다. 비상장사 중에서는 글람과 마이지놈박스가 신청했다. 코스피, 코넥스 상장사는 없었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싱가포르, 미국, 브라질, 스페인에 위치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보고서 작성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본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뉴프라이드는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시 봉쇄령을 발동했다"며 "셧다운에 의한 격리명령으로 미국 전역에 위치한 36개 의류 소매 매장의 직원들이 일부 휴직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기 검토를 위해 한국에 있는 외부감사인이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에서의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코센은 "반기 감사절차상 회사의 관계회사인 바이오제닉스코리아의 손상차손 평가가 필수로 진행돼야 하나, 바이오제닉스코리아의 주요 사업지역인 중국과 해외 주식시장 상장절차가 진행 중인 싱가포르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제한 중"이라고 토로했다.
당초 분·반기보고서는 8월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고,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달 5일 증선위에는 금감원의 검토결과가 상정돼 제재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9월14일까지(30일 연장)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이 8월31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월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필요시 개별연장도 검토될 수 있다.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한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분기 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개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3월25일, 5월6일 등 2차례 면제한 바 있다. 제재 면제를 받은 62개사 모두 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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