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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승차거부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콜택시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업 일부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콜택시 소속 택시운전사 16명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8회에 걸쳐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중도 하차하게 했다.
이를 적발한 서울시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32대를 60일간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2018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지난해 초엔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사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A사는 "처분의 근거규정이 없고,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가 된 택시발전법 시행령이 책임주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유효하다"며 "A사가 주장하는 처분의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거나 그 내용·정도가 경미해 승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는 A사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승차거부는 택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A사에 실효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회사가 소속 운전사들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사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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