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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미 적극적인 범행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행기회를 제공한 것은 범행을 유발하는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0월 A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김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지하철 출구 앞에 세워진 자전거의 플라스틱 박스안에서 세차작업(계좌가 정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이용해 입출금하는 과정)을 위탁받은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해 보관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카드 보관을 제안한 A씨는 경찰의 수사협조자였다"며 함정수사에 빠진 것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는 이전에도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제안을 받고 이를 실행한 경험이 있다"며 "김씨는 A씨에게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극 요구하고, 타인의 자전거 바구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두도록 하는 등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됐어도,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김씨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가 위법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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