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정부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지역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은 Δ소음영향도 조사 방안 Δ소음영향도 산정 방법 Δ소음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상시설별 소음영향도 산정의 방법과 구체적인 계산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절차·보상 기간·지역별 보상금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소음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해 보상금 부당 수령을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소음 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11월27일부터)와 내년분도 함께 지급하되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국방부는 보상금 지급 절차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전국의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 등 총 103개소를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며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라는 보상금 법제화 입법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까지 제정·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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