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유흥주점 방문을 기록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지연시킨 제주 26번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시는 26번 확진자 A씨(여)와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 종사자(관리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첫 3차 감염자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하며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찾은 21번·24번 확진자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했다.
A씨가 주점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아 보건당국의 신원 파악이 늦어졌고 그만큼 코로나 전파 위험도 높아졌다.
보건당국은 A씨의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방문하고 닷새째인 7월20일 오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이후 관내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유흥주점 1곳과 단란주점 1곳 등 총 2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