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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호텔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를 포렌식 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지난 24일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적법한 집행일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2020.7.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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