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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27일부터 국내 최초로 특허공제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건당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과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 부여, 법률자문 서비스 등 우대혜택으로 출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1409개의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올해 상반기에 1966개 기업을 추가 유치하며, 총 3375개 기업이 가입했다.
특허공제대출은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돼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제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고객편의성을 높였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특허공제는 민간 상호부조의 틀 내에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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