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유족 "김정은, 위자료 지급하라"…수억 손배소 또 제기
"헌법서 금지 반인도범죄 피해자…북한은 생사확인도 거절"
지난 7일, 국군포로들 김정은·북한 상대 손배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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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들과 유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또다시 수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납북 피해자 김모씨 등 10명과 법률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헌법 및 국제 인권법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이고,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며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3차, 4차 소송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며 "국내에 있는 10만명의 포로들도 이 소식을 알고,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3000만원, 형제·자매·자녀 등 사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은 피해자 가족들의 상속분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은 총 2억6285만원이다.
납북 피해자의 딸 김모씨는 "외갓집에 갔다가 한강 다리가 부서지는 바람에 피난을 못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신고해 잡혀가게 됐다"며 "아버지가 북한에 있다는 소식만을 접했는데, 나라에서는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납북 피해자의 아들 김모씨도 "인민군을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하던 아버지가 '수개월간 봉급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겠느냐'고 항의를 한 것 밖에 없는데, 어느날 밤 아버지가 내복 차림으로 북한 군인들에게 불려간 후 갑자기 사라졌다"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뿐 아니라, 정부도 유족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10월 국군포로 한모씨와 노모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포로송환 절차에 따라 남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제네바 제3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관련 증거에 따르면 한씨와 노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이 인정된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은 한씨와 노씨에게 공동하여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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