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과 관련, 판매사들의 "권고안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판매사들의) 연장 요청에 따라 한 달 정도 연장해줄 계획"이라며 "다음달 27일까지 연장해주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21일과 2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하고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일정이 맞지 않아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지 못했으나 내부적으로 검토 후 답변 시한 연장으로 결론 냈다. 금감원이 답변 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4개사 모두 다음달까지 답변 시한이 연장된다.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다음 답변 기한에도 100% 수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권고대로 전액 배상한 뒤 운용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상금액이 크고, 100% 배상 선례를 남기는 것도 부담이다.


이에 판매사들이 마감 시한 연장 요청을 또 할 경우 앞서 5번 연장된 키코(KIKO)처럼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당초 사유를 보고 1회 정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분쟁 조정세칙 등에는 따로 명시된 횟수나 연장 기간 제한이 없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판매사가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배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더 다퉈야 해, 판매사가 시한을 연장 요청하면 사유를 보고 통상 받아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안을 두고 판매사가 연장 요청을 하면 금감원 입장에서는 받지 않기가 힘든 입장이다"라며 "사실상 판매사들 결정에 합의가 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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