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20206.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취업은 할 수 없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취업을 방지하고 우리 농촌의 인력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취업기간이 만료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류(취업) 허가기간(최대 4년10개월)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하고 있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지만, 취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사증 발급이 제한되고 취업이 불가해 불법 취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우리 농촌에서는 최근 외국인 입국 검역 강화 조치 등으로 추가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입국이 쉽지 않아 오히려 인력난을 겪던 중이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비전문 취업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 연장 등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계절불능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입국해 코로나19의 위험이 없다고 검증된 해외 근로인력을 활용해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해 새로운 해외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낮추고 불법여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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