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글 자동리트윗 매크로 개발' 서강바른포럼 회원, 2심도 집유
프로그램 개발자·관리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선거에 미치는 행위로 불법성 자체는 매우 무거워"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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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트윗글을 자동으로 리트윗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강바른포럼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소속 프로그램 개발자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불법성 자체는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기술적 뒷받침 정도만 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일반인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며 "다만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실행하며 지휘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의뢰에 따라 자동전송을 위한 앱을 개발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8대 대선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트윗글을 자동으로 리트윗하게 해 트위터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이를 이용해 선거기간 중 불법으로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강바른포럼은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모임으로 18대 대선 당시 대선캠프 외곽조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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