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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학교측이 또다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30일 연세대 측은 "이사회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지난 5월5일 연세대는징계위원회를 열고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류 교수는 이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정직처분 무효확인과 징계효력 정지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류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류 교수는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피 의결 과정에서 참여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효력이 정지되자, 학교 측은 절차를 다시 수정해 28일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본안소송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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