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되면서 비규제 지역인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전개되는 모습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비규제 지역인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부 단지는 수도권을 뛰어넘는 ‘억’ 소리 나는 웃돈 거래까지 나와 눈길을 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 분양해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무려 135대1을 기록한 대구 ‘빌리브스카이’ 분양권은 5개월 사이 2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전용면적 84.89㎡(42층)는 올 6월에는 8억3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 1월 6억4814만원(19층)에 거래된 것에 비해 2억원 가까이 오른 것.

오는 2021년 9월 입주 예정인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분양권에도 억대의 웃돈이 붙었다. 단지 84.95㎡(12층)는 지난 7월 7억2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거래된 것보다 7000만원 이상 올랐고 분양가 5억원 보다는 2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었다.


부산도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가격 상승이 커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84.54㎥(19층) 분양권은 지난 7월 10억3550만원에 거래돼 6월에 같은 면적(15층) 거래가보다 한달만에 2억원 이상이 올랐다.

수영구 남천동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84.128㎥(26층)도 10억7050만원으로 6월(20층)보다 2억6000만원 이상이 뛰었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122.89㎡ 분양권은 지난 5월 29층이 10억2487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4층이 14억4115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사이에 4억1628만원이나 올랐다.

청약시장도 활기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에서 지방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울산은 평균 75.17대1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63.95대1로 뒤를 이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 같은 형상은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햐지면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